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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84책 (탈초본 59책) 영조 28년 7월 20일 무술[무인] 17/19 기사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父喪을 당한 罪人 金時煜의 歸葬을 어찌할 것인지 여쭙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定配罪人遭親喪者, 許令歸葬事, 旣有法典矣。全羅道濟州牧大靜縣徒配罪人金時煜, 戶奴呈狀內, 時煜遭父喪云, 所當依法典許令歸葬。而大朝下敎之下, 不敢循例擧行, 何以爲之乎? 敢稟。令曰, 許由, 過葬後, 卽爲還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