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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87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 10월 23일 경술 29/33 기사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 李存中이 父喪을 당하여 歸葬給由하였다가 過葬하였다고 呈狀하여 즉시 還配토록 하였는데 諫院에 請寢達辭가 있어 전례대로 擧行하기 어려우니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李存中, 遭父喪, 依法典歸葬給由矣。存中戶奴呈狀內, 今已過葬云, 依頃日下敎, 所當卽爲還配, 而諫院方有請寢達辭, 有難循例擧行,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下敎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