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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88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 11월 7일 갑자 26/37 기사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牧使狀達, 今九月朔封進烏賊魚等物, 俱未免苟充, 惶恐待罪事, 令于李之億曰, 勿待罪,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