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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95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6월 1일 을유 20/29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濟州進上을 領來한 民人을 침학한 관리를 囚禁하여 科罪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具允明, 以備邊司言達曰, 去月十四日東壇擧動回鑾時, 濟州進上領來民人, 路上呼訴, 極涉亂雜, 故使該部囚禁矣。追聞該部吏隷, 多般侵虐, 稱以情債, 奪取錢兩, 部吏所爲, 萬萬駭痛, 自本司査出推給, 從重科罪, 而該部官員不能檢飭之罪, 不可置之。其日入直官員, 令該府拿問處之,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