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1095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6월 25일 기유 13/47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倍道押送하되 만약 倍道 할 수 없거든 해당 都事에게 大靜으로 投畀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李景祚曰, 倍道押送, 而若不倍道, 則當該都事, 當投畀於大靜, 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