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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95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6월 25일 기유 14/47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配所에 늦게 오면 判金吾에게 旌義로 投畀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李景祚曰, 配所若遲入, 則判金吾當投畀旌義, 卽爲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