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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16일 갑자 17/18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藏胎를 擇日하여 擧行하겠다는 觀象監의 草記

任瑋,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新生翁主阿只氏藏胎之法, 女胎則三朔以藏, 而來七月旣準三朔, 且是吉月云。藏胎可合處, 年前看審所錄中, 擇其三處, 備望以入, 落點後, 擇日擧行之意, 敢啓。答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