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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09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7월 12일 기축 23/25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濟州判官 朴昌鳳 등을 拿來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韓光肇, 以義禁府言達曰, 濟州判官朴昌鳳大靜前縣監李熙春, 旌義前縣監呂遇周等憑閱處之事, 徽旨達下矣。李熙春, 今方待令於本府, 卽爲拿囚。而朴昌鳳,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呂遇周, 下去慶尙道高靈地本家云, 發遣府羅將拿來,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