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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2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0월 24일 기사 22/27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達, 誕日方物進上及陳賀箋文過限, 惶恐待罪事, 令于李得宗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