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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1월 16일 신묘 25/25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牧使狀達, 以唐金橘進上, 未免代封, 所封柑橘, 體小品劣, 惶恐待罪事, 令于徐志修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