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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1월 23일 무술 27/30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達, 凡諸裁擇, 不得已便宜擧行, 惶恐待罪事, 及進上果品甚劣, 惶恐待罪事, 令于申暐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