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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3일 병자 6/22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罪人 允興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南泰赫, 以義禁府言達曰, 今月初一日親鞫入侍時, 左議政金尙魯所啓, 固城爲奴罪人允興, 卽賊之子也。不可使之容息於陸地, 移配濟州牧, 何如? 上曰, 依爲之事擧條, 啓下矣。慶尙道固城爲奴罪人允興, 移配於全羅道濟州牧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