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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3일 병자 7/22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罪人 德成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義禁府言達曰, 今月二十九日親鞫入侍時, 左議政金尙魯所啓, 賊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失刑矣。樂安爲奴罪人德福, 移配旌義縣, 寶城爲奴罪人德成, 移配大靜縣, 何如? 上曰, 依爲之事擧條, 啓下矣。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