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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19일 임진 5/13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逆賊李濂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平安監司牒報, 則逆賊·應坐之類在外未及査出者, 成冊以來矣。萬宇·萬宙等, 捉囚寧邊,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處絞, 耳山, 年十二年未滿, 濟州牧爲奴, 子婦於仁連, 梁山郡爲婢, 介德, 泗川縣爲婢, 而右罪人等, 時囚於寧邊嘉山等地, 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