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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19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5월 14일 정해 20/30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罪人 沈來復을 全羅道濟州牧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沈來復, 以應坐律, 旌義縣擧行事, 命下矣。沈來復, 以逆賊鼎衍姪, 全羅道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