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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12일 갑인 19/30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逆賊弘錫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監司査報及公州石城等邑成冊, 則逆賊弘錫·致雲等, 應坐諸人, 査出以來矣。逆賊弘錫, 子婦必占, 孫女日愛等, 平安道昌城府, 竝緣坐爲婢, 逆賊致雲, 姪子俊, 全羅道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緣坐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於各該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