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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22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8월 5일 병오 36/41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逆賊 金一鏡을 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咸鏡監司牒報及鍾城府使成冊, 則逆從孫阿只, 今始追後査出以來矣。阿只濟州牧大靜縣島配,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