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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27책 (탈초본 62책) 영조 32년 1월 29일 정유 13/16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東萊前假別差崔鶴齡을 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應協, 以義禁府言啓曰, 東萊前假別差崔鶴齡嚴刑一次後, 旌義縣勿限年定配事, 命下矣。崔鶴齡旣已嚴刑一次, 以傳敎內辭意具罪目, 全羅道濟州牧旌義縣, 勿限年定配, 而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