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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1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5월 3일 경오 27/34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李光運, 以義禁府言達曰, 傳敎內, 長番內官申致夏, 大靜縣島配, 卽爲押送, 至康津倍道押送事, 命下矣。申致夏, 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 而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卽爲倍道押送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