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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4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8월 22일 무오 14/14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罪人 閔塾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金始煐, 以義禁府言達曰, 朴載河兄弟, 不過飭勵, 分付該府, 竝放送, 前都事閔塾, 飭已行, 特爲放送事, 命下矣。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朴載河·朴載漢·朴載洙, 咸鏡道鏡城府投畀罪人閔塾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