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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8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11월 10일 계묘 10/13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達, 蠲減停退, 一邊馳達, 一邊擧行, 事涉擅便, 惶恐待罪事, 令于李惟秀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