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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9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12월 22일 을유 10/15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罪人 李大慶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大慶,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定配事, 命下矣。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