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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9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12월 23일 병술 15/21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巨濟府爲奴罪人承孝를 全羅道濟州牧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眞儒巨濟府爲奴罪人承孝, 配所猶輕, 旌義縣爲奴事, 命下矣。巨濟府爲奴罪人承孝,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旌義縣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