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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39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 12월 28일 신묘 17/29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逆賊 申致協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廣州府留守牒報及成冊, 則逆賊致協應坐諸人, 査出以來矣。妾者斤今, 全羅道黑山島緣坐爲婢, 子甲伊, 年十三, 以年未滿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而竝囚廣州府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