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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50책 (탈초본 64책) 영조 33년 11월 23일 신해 12/14 기사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濟州三名日方物을 封進하는 일에 대해 여쭙는 禮曹의 草記

鄭存謙, 以禮曹言啓曰, 去十月傳敎中, 濟州三名日方物, 限明秋停封事, 命下, 故依聖敎發關知委矣。卽接濟州牧使李閏成移文, 則今此冬至方物, 依例封進。此必是本州, 以海外絶遠之地, 知委關文, 未及到付, 有此封進之擧, 而旣有停封之命, 則不敢循例捧入, 何以爲之? 敢稟。傳曰, 入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