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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55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4월 11일 병인 20/26 기사 1758년  乾隆(淸/高宗) 23년

罪人 崔鶴齡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崔鶴齡, 因傳敎, 放送令旨達下矣。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