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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2월 10일 임술 28/33 기사 1758년  乾隆(淸/高宗) 23년

罪人 李亨逵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義禁府言達曰, 前持平李亨逵, 全羅道濟州牧旌義縣投畀, 倍道押付事, 命下矣。投畀罪人李亨逵,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倍道押送配所之意, 敢達。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