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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69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6월 15일 갑자 10/15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濟州防禦使 趙威鎭의 狀達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令

○ 以濟州防禦使趙威鎭狀達, 本州五月朔物膳進上所載舡沙工金汝磻等渰死事, 令于金光國曰, 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