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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69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6월 25일 갑술 24/25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待罪하지 말라고 全羅監司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全羅監司狀達, 濟州前牧使趙威鎭之不待兵使武科定額之關文, 擅自試取, 臣亦有不能檢飭之失, 惶恐竢罪事。令于具允鈺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