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1170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윤 6월 17일 을미 29/35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罪人 許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申敬日, 咸鏡道鍾城府定配罪人姜維, 慶尙道機張縣定配罪人KC04320等, 特爲放送, 承傳啓下矣。竝放送事, 分付於各該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