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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1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7월 12일 경신 19/25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文祥富 등의 直赴殿試를 청하는 停止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 又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文祥富·金億兼·金厚鍊等呈狀, 則俱爲入格於己卯式年武科初試, 而今方上來, 願赴於今此別試云。本州卽候風越海之絶島, 不得任意上來, 故初試入格者, 許赴庭試·別試, 已有定式, 竝依例許赴於別試殿試,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