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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0월 19일 병신 13/19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全羅監司의 狀達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令

○ 以全羅監司狀達, 濟州船人高元萬之必等渰死事, 令于金光國曰, 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