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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5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1월 23일 기사 18/20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同義禁 鄭光忠과 安相五를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泰和, 以義禁府言啓曰, 傳敎內, 安相五, 旣已酌處, 令該府, 次堂開坐, 將此判付, 曉諭相五, 當日押送配所, 渡海前倍道押送事, 命下矣。同義禁鄭光忠, 開坐本府, 安相五拿入府庭, 判付內辭意曉諭後, 仍爲發遣府書吏, 倍道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