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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5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1월 28일 갑술 10/11 기사 1759년  乾隆(淸/高宗) 24년

濟州防禦使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渰死人等에 대해서는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令

○ 以濟州防禦使狀移, 米涼藿所載兩隻船致敗, 人物渰死, 亦至於二十一名之多, 惶恐待罪事, 令于李福源曰, 勿待罪事, 回諭。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