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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9책 (탈초본 65책) 영조 36년 3월 3일 무신 23/29 기사 1760년  乾隆(淸/高宗) 25년

罪人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義禁府言達曰, 大靜縣投畀罪人申應顯, 改以海南旌義縣投畀罪人申思運, 改以康津濟州牧投畀罪人李普溫, 改以興陽。倍道二字, 特爲刪去事, 命下矣。申應顯·申思運·李普溫等押去羅將處, 仍令押送于各其配所事, 發關分付於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