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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88책 (탈초본 66책) 영조 36년 12월 3일 계유 7/8 기사 1760년  乾隆(淸/高宗) 25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達, 蠲減停退等事, 一邊馳達, 一邊擧行者, 旣是災年已行之例, 事涉擅便, 惶恐待罪事, 令于洪準海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