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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91책 (탈초본 66책) 영조 37년 3월 18일 정사 5/8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凶逆天永姪正觀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因江原監司狀啓, 凶逆天永正觀, 嚴刑三次, 絶島定配事, 擧條啓下矣。罪人正觀, 時囚原州牧, 分付道臣, 嚴刑三次後, 以戊申逆賊天永姪, 全羅道濟州牧大靜縣, 流三千里, 緣坐安置, 而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