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194책 (탈초본 66책) 영조 37년 6월 23일 경인 10/18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達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達, 本島三邑麰麥還上, 減三分之二, 待秋退捧計料, 事涉擅便, 惶恐待罪事。令于任瑋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