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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96책 (탈초본 66책) 영조 37년 8월 28일 갑오 33/33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罪人千光福을 全羅道濟州牧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兪漢蕭,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千光福, 全羅道濟州牧旌義縣島配事, 命下矣。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