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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97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9월 9일 갑진 17/17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忠淸道忠原縣付處罪人 徐志修를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柳健, 以義禁府言啓曰, 忠淸道忠原縣付處罪人徐志修, 全羅道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 而以傳敎內辭意具罪目, 依例發府都事,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倍道下去, 其令卽爲押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