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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97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9월 22일 정사 29/33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中官朴文興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翼元, 以義禁府言啓曰, 中官朴文興·金佑章, 竝令該府嚴刑一次後, 金佑章海南縣, 朴文興濟州牧大靜縣, 勿限年定配事, 命下矣。金佑章·朴文興竝嚴刑一次後, 以傳敎內辭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