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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1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1월 16일 경술 8/8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世孫宮에 諸道에서 方物을 封進하는 일에 대해 묻는 禮曹의 草記

金孝大, 以禮曹言啓曰, 世孫宮諸道所封三明日方物, 依聖敎勿爲封進之意, 前已知委矣。濟州牧使申光翼, 今壬午正朝方物, 世孫宮織毛馬粧一部, 依例封進, 此必是本州, 以海外絶遠之地, 知委關文未及到付之致。旣有勿封之命, 則當爲還送, 而自下有難擅便, 何以爲之? 敢稟。傳曰, 捧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