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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3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3월 12일 을사 7/9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豐基郡緣坐罪人逆環姪泰垕를 全羅道濟州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因司諫安復駿上書, 豐基郡緣坐罪人逆環姪泰垕, 擅離配所, 遍于列邑, 東西賣術, 行止恣肆罪, 移配絶島事, 依下矣。戊申逆賊環姪豐基郡緣坐安置罪人泰垕, 移配於全羅道濟州牧,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