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205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5월 16일 기유 7/12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大臣을 食後에 待令하고 濟州進上陪持人도 亦爲待令하라는 傳敎
○ 又傳于曰, 軍資監·廣興倉·司畜署·典牲署·京兆郞廳, 食後待令, 濟州進上陪持人, 亦爲待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