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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6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윤 5월 18일 경진 16/30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處絞罪人爣子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尹東昇,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諸子, 移配絶島事, 依啓矣。處絞罪人爣子昌原府定配罪人𡐔, 移配旌義縣, 咸安郡定配罪人仁得, 移配巨濟府, 漆原縣定配罪人善得, 移配南海縣, 處絞罪人興海郡定配罪人, 移配大靜縣,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