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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7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6월 1일 임진 6/16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島配罪人 韓光肇를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韓光肇, 大靜縣島配事, 命下矣。島配罪人韓光肇,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卽爲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