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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7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6월 22일 계축 21/31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發遣府羅將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宜哲, 以義禁府言啓曰, 問郞嚴璘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事, 命下矣。以傳敎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