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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11일 기미[신미] 21/30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大靜荐棘罪人 韓光肇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荐棘罪人韓光肇, 依前酌處, 定配鴻山事, 命下矣。定配罪人韓光肇,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于忠淸道鴻山縣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