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11일 기미[신미] 22/30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全羅道濟州牧移配緣坐罪人 任泰垕를 慶尙道豐基郡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移配緣坐罪人任泰垕, 依前配所擧行事, 擧條啓下矣。罪人泰垕, 依前配所慶尙道豐基郡緣坐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