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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17일 정축 29/34 기사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致龜,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勿限年充軍事, 命下矣。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